정인이 양모 진술 거짓

‘사이코패스 성향 밝혀져’

정인이 양부 무릎 꿇고

“살려달라” 통곡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정인이 양부 안모씨가

무릎을 꿇고 흐느끼며 말했다.

안씨는 3차 공판이 끝난 뒤

도망치듯 서울 남부지법

북쪽 문으로 나왔다.

“정인이에게 할 말이 있느냐”

“집안에서 쿵 소리가 난 이유”

를 물었지만 연신 미안하다는

말만 하면서 내달렸다.

 

3분쯤 내달린 안 씨는

갑자기 무릎을 꿇은 채

‘죄송하다’며 울음을 터뜨렸다.

이날 3차 공판에서 양모는

장 모 씨 살인을 부인했고,

양부도 친밀하게 장난치는

과정에서 과하게 한 점이 있으나

고의성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재판에서는

양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아이를 발로 밟은 적이 없다”

는 정인이 양모의 주장이

심리생리검사(거짓말탐지기)

결과 ‘거짓’으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법은

양부 안모씨(37)와

양모 장모씨(35)의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에는

양부모 이웃 주민과

아이를 혼자 방치했다고

진술한 장 씨의 지인,

장 씨를 상대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진행한 대검찰청

심리분석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인이 양모 진술 거짓 ‘사이코패스 성향 밝혀져’

심리분석관은 아이를

발로 밟았는지 여부,

바닥에 던진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장 씨에게 물었는데

심리생리검사에서 양모는

두 질문에 모두 '아니요'라고

답했으나 분석관 4명 모두

답변이 '거짓'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심리분석관은 부검 감정서에도

나와 있듯이 췌장이 찢어지고

복부에 상당히 강한 외력이

가해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손으로 때려서는

나올 수 없는 외상이라는

의사 의견을 참고하여

발로 밟았는지 여부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다고 부연했다.

“그 결과 놀이터에서 놀다가

다쳤다는 양모 측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정인이 양부 무릎 꿇고 “살려달라” 통곡

"고의 살인 없었다"

양부모 증인들은 '글쎄'

정인이 양부모는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완강하게 부인했다.

특히 살인죄에 대해서는

“복부를 밟은 적이 없다.

배를 가격한 적은 있지만

사망에 이를 정도로

강한 외력은 없었다.”

고 고의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에 참석한

증인들은 모두 장 씨의

학대와 방치, 폭행 정황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증인으로 참석한 아래층

거주민은 아이의 복부를

밟은 적 없다는 장씨 주장과

배치되는 정황을 증언했다.

아래층 주민에 따르면

정인이가 사망한 지난해

10월 13일 오전 9시 40분쯤

덤벨 떨어지는 소리가

4~5차례 났다고 증언했다.

“아이들이 뛰어다닐 때

나는 소리와는 달랐다.

덤벨을 내려놓을 때 쿵하는

소리에 아래층이 울렸다.

당시 옆에 있던 남편도

애기들 다니는 소리도 아니고,

운동 소리도 아니고... 라며

층간소음에 불만을 표현했다.”

고 설명했다.

 

당시 아래층에도 들렸던

소음이 아이의 사망과

학대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일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

장 씨는 층간소음으로

그가 방문하자

“죄송하다.

지금은 이야기할 수 없다

이따가 이야기하겠다.”

며 울음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모 장 씨에 대한

임상심리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인지능력은 평균적 수준이었다.

상황판단 능력이 높았다.

성격적으로 욕구 충족이

우선시되는 유형이었다.

욕구를 충족하는 과정에서

규칙이나 규범을 무시하는

경향을 보였고 스스로에 대한

객관적 통찰력이 떨어졌다.”

고 설명했다.

심리분석관은 진단 점수가

25점이 나오면 사이코패스로

판단하는데 22점이 나왔다며

단순히 점수만 가지고

사이코 성향이 높은 것이 아니라

이기주의, 무책임성, 타인 공감 결여

공격 성향을 종합해 기술했다고 밝혔다.

“정인이를 저항할 수 없는

상대로 인식을 하여

스트레스나 부정적 감정을

여과 없이 그대로 표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고 부연했다.

양부모 측은 이날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원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양모 장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정인 양의 등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양모는 또 작년 3∼10월

15차례에 걸쳐 아이를

집이나 자동차 안에

홀로 방치하거나

유모차가 엘리베이터 벽에

부딪히도록 힘껏 밀어 정서적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양부 안 씨는 부인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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