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2주간 연장 (21.01.17~ 21.01.31)
장세균 국무총리가 16일 오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2주 연장을 발표했습니다. 17일 까지였던 사회적거리두기 기간을 2주 연장하여 1월 31일까지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 및 21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계속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더붙여 한 달도 남지 않은 설 명절 (2월 11일~ 14일) 에 고향 방문을 자제해줄 것도 당부했습니다.
헬스장은 영업 재개
기존 2.5단계와 다르게 헬스장, 학원, 노래연습장 등 영업 제한을 받았던 다중이용 시설은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적용하는 조건으로 운영을 재개할수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제한사항은 면적 8㎡당 1명으로 영업이 가능합니다.
카페 매장 내 취식 가능 (9시까지)
카페도 일반 음식점과 같이 오후 9시까지는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해졌습니다.
교회 대면 예배 허용
일요일 정규 예배에 한에서만 전체 좌석수 10%내에서 애면예배를 허용했습니다.